메가존, 고팍스에 LOC 전달 '변경신고 최대고비 넘겼다' '실명계좌 제휴사' 전북은행 조건부 확인서 수용, 금융당국에 재계약 변경신고 접수
노윤주 기자공개 2024-07-17 10:26:18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6일 14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 실명계좌 제휴사인 전북은행이 재계약을 앞두고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 체결 시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외국계 최대주주'를 문제삼으면서 전북은행도 쉽사리 확인서 발급을 결정하지 못했었다.이번 확인서 발급은 고팍스 최대주주 바이낸스와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메가존㈜이 법적 효력이 있는 투자확약서(LOC)를 써 준 덕분에 가능했다. 양측의 거래 성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상황이다. 고팍스는 이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한 번 제출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달 11일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금법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과 재계약 한 달 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계약 만료 시점에 임박해 변경신고를 접수했었다. 6월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고팍스는 변경 감독규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거래소가 됐다.
재계약을 앞두고 전북은행은 지난달 고팍스 자금세탁위험평가를 진행했다. 이 역시 감독규정 개정 후 첫 위험평가다. 당국은 올해 6월부터 위험평가 수행 시 따라야할 절차, 방법 등을 은행 내부 업무지침에 포함하게 했다.
위험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파트너로 양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기에 위험평가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평가 결과 자체는 좋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배구조였다. 당국이 요구한 '바이낸스 지분율 10% 미만'을 달성하기 전에는 은행도 실명계좌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메가존이 인수 자금 납입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아직 바이낸스와 메가존은 고팍스 지분 매각·인수를 두고 구체적인 금액,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선 메가존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LOC를 작성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까지만 전달 받았지만 은행의 요구로 투자를 약속하는 LOC를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LOC 작성까지 체크한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체결해 실명계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LOC를 작성하고 변경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메가존의 고팍스 인수는 9부능선을 넘었다"라며 "남아 있는 조건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한 지배구조 변경만 이행한다면 당국에서 신고수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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