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MBK-영풍 공개매수, '펀드 개인투자자' 세금 유리한 이유는'양도소득' 과세 없는 반면 '배당소득' 세금 부담
임효정 기자공개 2024-10-14 07:59:55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3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금 이슈로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89만원으로 인상한 데다 물량까지 늘리면서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고려아연을 포트폴리오로 두고 있는 펀드에 투자한 개인의 경우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양도소득으로 인한 과세가 없다는 점에서 더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연합의 공개매수 종료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금 이슈가 기관투자자의 선택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BK연합의 공개매수는 양도소득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펀드가 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펀드 운용사가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응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공개매수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펀드가 어느 쪽의 공개매수에 응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MBK측은 펀드 운용사들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더 적은 공개매수에 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하면서 가격 차이로 고려아연이 더 유리해졌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데는 고려아연에 직접 투자한 개인과 펀드를 통해 고려아연에 투자한 개인과의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종 선택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1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방식의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 우군인 베인캐피탈도 공개매수 가격을 89만원으로 맞췄다. 공개매수 매입 주식 수 역시 약 372만주에서 약 414만주로 늘었다. 최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이며, MBK연합의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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