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본회의 통과' 산기법 개정안, 1·3월 주총엔 효력 없어공포 6개월 후 효력 명시, 1월 임시주총·3월 정기주총 인수전 등 '분수령' 건너뛰어
이영호 기자공개 2025-01-02 07:01:58
이 기사는 2024년 12월 30일 12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기법 개정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에서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됐다.그러나 산기법 개정안은 오는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주총은 영풍·MBK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 분쟁의 분수령으로 지목되는 이벤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산자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의된 법안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산기법 개정안 중 이견이 제기됐던 부분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란 문구였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이란 지적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문구는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로 수정됐다는 전언이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져보겠다는 원안 취지는 힘이 빠진 셈이다. 사실상 기술유출 위험성만을 평가 잣대로 두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기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공포 시점에 따라 내년 6~7월 이후 새 산기법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내달 있을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에서 산기법 개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려아연의 1월·3월 주총에선 신규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등 예민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 주도권을 어느 진영이 쥘지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로선 당장 산기법 변수는 피해가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시행령이다. 산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 넘어가게 됐다. 산기법 개정에 발맞춰 산자부가 시행령을 손보는 수순이다.
시행령 디테일에 따라 향후 MBK의 고려아연 인수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는 현장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다. 산자부는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행령 공개 후 고려아연 인수전 양상은 또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MBK의 자본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MBK를 향한 해외자본 논란이 등장한 데에도 이 같은 배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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