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10년차 기업도 투자 가능해질듯 배은희 의원, "투자대상 기업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 이룰 것"
이 기사는 2009년 05월 27일 11: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투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투자대상 기업의 기간 연장, 투자의무 비율에 구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투사 투자대상에 현재 벤처기업(1만7000여개) 외에 2만8000개에 달하는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을 포함시켜 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의 등록은 연평균 47%씩 증가해 벤처기업의 증가폭(11%)에 비해 4배 이상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기업의 의무비율인정기간인 7년을 10년까지 연장해 투자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4월 기준으로 업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벤처기업은 21%에 달한다. 기술혁신형과 경영혁신형 업체도 각각 30.9%와 28%에 이른다.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조합에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GP)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자들이 조합 운영과 자금출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신주만 인정되던 의무투자비율을 구주까지 확대해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배은희 의원은 "경기침체 타개와 성장을 위해선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들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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