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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로 회계감리 패널제 도입 추진 금감원 "패널제도 도입 찬성"..회계사징계위원회 폐지 논란

김현동 기자공개 2009-12-08 11:34:16

이 기사는 2009년 12월 08일 11: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맞춰 회계심사감리 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외부감사인의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호중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8일 "(시장접근적 회계감독을 위해 회계감리에서) 패널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최진영 금감원 회계서비스1국장은 지난 7일 열린 'IFRS 도입에 대비한 회계감독방향 심포지엄'에서 "감사인의 회계법규 위반 여부 판단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패널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면서 "자산의 과대계상, 부외부채 누락 등 법규위반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로 갈 필요가 없고,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패널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패널은 감리가 법규를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유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감리위원회는 패널이 위반이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위반에 따른)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회계감리 제도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품질관리감리로 구분되며, 감사보고서 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와,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정밀감리를 통해 이뤄진다(아래 '회계감리 업무절차' 그림 참고 ).

원칙중심의 IFRS가 도입될 경우, 규정중심의 기존 회계기준과 달리 회계기준 해석·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IFRS를 이미 도입한 영국과 호주는 회계 관련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길훈 제주대 교수는 "원칙 중심의 IFRS 하에서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및 절차 보완을 위해 패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동료에 의한 회계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감리결과에 대한 회사 및 감사업계의 수용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와 구분돼,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띄고 있다.

최진영 국장은 "패널과 감리위원회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는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패널에서 토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리결과 조치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설치됐던 것으로, 현재 금융위원회 하위기관이다.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증명 등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등의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호중 전문심의위원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옥상옥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폐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길훈 교수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기 전 옛 재경부에 설치됐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폐지해 증선위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조치의 전문성 제고와 조치결과가 시장에 도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회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현행 제도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구의 청문 및 의결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3단계의 권익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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