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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 자산평가 '독식' 노리나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통과시 유가증권 파생상품도 평가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0-05-20 14:09:21

이 기사는 2010년 05월 20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정평가업계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물론 향후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자산재평가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에 대해 형사고발도 진행중이어서 IFRS도입을 계기로 불거진 양 업계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만약 법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가 보장된다면, 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집단은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용 토지나 건물의 평가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비상장주식, 수익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 기업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평가를 놓고 감정평가회사와 펀드평가사 채권평가사 등 여타 평가회사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 자산재평가 특수 놓고 업무영역 다툼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최근 삼정KPMG의 자회사인 삼정KPMG어드바이저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삼정KPMG어드바이저리가 지난해 삼성전자 수원·탕정 등의 토지와 공장에 대해 자산을 재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부동산공시법 제2조와 43조에 따르면 기업 토지 등 유·무형 자산은 감정평가사의 평가 대상 업무로 규정돼 있다. 부동산공시법상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감정평가협회는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업무까지 하는 것은 업무영역의 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업무는 감정평가사의 몫"이라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에 대한 고발은 아직 기소가 안 됐는데, 조만간 기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도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는 전문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산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는 법적으로 회계사가

할 수 없지만,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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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와 회계법인간 갈등의 배경은 내년 IFRS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토지 등 자산재평가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IFRS는 토지와 같은 유형자산도 매년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반영하는 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2008년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기업의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에 달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 변화에 앞서 자산 재평가가 먼저 허용되면서 작년 한 해만 평가 건수 3991건, 평가 수수료 26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109개 코스피 기업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재평가차액이 39조426억원에 달했다. 48조1364억원이었던 장부가액이 재평가 결과 87조1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평균 재평가 차액이 3582억원이고 재평가 목적물 중 토지의 비중이 73.53%를 차지했다.

◇ 개정안 통과되면 향후 유가증권 파생상품도 평가 가능

이 같은 갈등 때문에, 감정평가협회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통해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공고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추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업

무에 더해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업무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속셈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행법상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평가는 사실상 감정평가사가 독식할 수 있게 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산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면, 감정평가사 외의 다른 전문가가 평가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부동산공시법상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 자산은 토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률 개정시 감정평가사는 재무보고 목적을 위한 유가증권, 파생상품, 보험자산

평가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공시법이 바뀌면 감정평가사는 법적으로 모든 자산평가 업무를 보장받게 된다"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파생상품이나 유가증권 평가 업무도 하

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나 보험자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계리사는 법적으로 업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들을 관련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있지만, 회계적인 가치평가 업무 영역을 한 자격사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너무 크다"면서 "시장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고 부실평가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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