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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조선사도 자본잠식 빠질라 IASB, 현금흐름회피회계로 잠정 변경….회계기준원, 자산-부채 차감방식 제안

김현동 기자공개 2009-12-16 15:07:48

이 기사는 2009년 12월 16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조선사의 선박 수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조선업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를 제정하는 국제

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위험회피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회계기준원 등에 따르면, IASB는 지난 9월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경키로 잠정결정했다.

'확정계약'이란 선박 수주계약처럼 계약 가격과 수량, 시기 등이 확정돼 있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는 계약을 말한다.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한 후 건조기간 동안 벌어질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 매도 등의 방식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한다.

◇ IASB, '현금흐름위험회피' 잠정결론..조선사 자본잠식 우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확정계약평가손익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조선업체의 경우 기존 또는 신규 선박도급계약이 확정계약

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증명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할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총액 표시돼, 자산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가 이 같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 9월말 현재 삼성중공업의 확정계약 관련 자산은 8조원으로, 총자산(21조원)의 38%에 달한다. 확정계약과 관련된 부채도 8조원에 육박한다('삼성중공업 재무상태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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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의 40% 가까이가 확정계약이다 보니까 가공자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 "600%가 넘는 부채비율 역시 제조업에서는 보기 드문 부채

수준"이라고 말했다.

IASB는 확정계약과 관련한 파생상품 포지션의 순현금흐름이 만기 시점에서 '0'가 된다는 점을 감안, 확정계약과 관련한 자산부채는 계상하지 않고, 파생상품 효과만 반

영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관련 기준서(IAS 39)를 잠정 변경했다.

그렇지만 IASB의 개선안이 채택될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본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국내 조선사의 경우, 자본잠식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의 올 9월말 현재 파생상품 관련 자산은 약 2조원, 파생상품 관련 부채는 5조원 수준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부채

3조원만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자기자본이 2조6000억원인 상황에서, 기타포괄손익에 부채 3조원이 계상되면 자본잠식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IASB가 현금흐름위험회피 방식을 택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금흐름위험회피 방식이 채택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의 자본잠식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100원 대로 떨어졌지만, 작년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수준에 따라서는 실제 자본잠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파생상품 자산-부채 상계 수용될까

이 때문에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확정계약과 파생상품 자산부채를 상계 또는 차감해서 표시하는 방법(Linked Presentation)을 IASB에 제안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확정계약 자산과 통화선도계약 부채 항목에 대해 자산과 부채의 실질 변동분을 반영해 실질순자산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IASB에서도 조선사 확정계약의 예외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달러/원 환율이 1000원인 시점에서 선박을 1000달러에 수주했고, 환위험 회피를 위해 달러/원 1000원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이후 분기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달러/원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현 회계처리 방식은 자산계정에 확정계약 평가익(100,000원)을 계상하고 부채계정에는 파생상품평가손(100,000원)이 계상된다.

회계기준원 등이 제시한 방안은 조선사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순자산 내지 순부채만을 재무상태표에 표시고 세부 변동내역을 주석을 통해 설명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웨인 업턴(Wayne Upton) IASB 국제업무 담당 이사는 "개인적으로 'Linked Presentation'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현행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기업이나 애널리스트 등 정보 이용자가 손해를 봤다는 등 보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IASB에서 상계처리 방식이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회계감독당국 관계자 역시 "파생상품 부채는 언제든지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고, 파생상품에 대해 자산-부채를 상계한다는 예외조항이 수용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IASB는 내년 6월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개정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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