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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우선손실충당금지, 연말경 법제화 추진 7월12일 입법예고…한국벤처투자조합 GP만 해당

이상균 기자공개 2010-07-28 11:21:55

이 기사는 2010년 07월 28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선손실충당 금지’가 입법예고 됐다. 큰 변수 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올 연말이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7일 열린 더벨 ‘2010 Korea VC Forum’ 축사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의 우선손실충당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청은 지난 6월 우선손실충당 금지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성했다. 이 법률안에는 같은 달 60여개 벤처캐피탈들이 중기청에 전달한 ‘우선손실충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률안은 약 1개월간의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의 법령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일단 정부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연말이면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하는 자펀드의 GP는 ‘우선손실충당’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정책금융공사와 한국IT펀드(KIF), 국민연금 등이 출자하는 조합의 GP는 해당사항이 없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벤처투자 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GP인 벤처캐피탈이 유한책임투자자(LP)에 앞서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 업계의 투명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A등급 이상 우수 벤처캐피탈들을 대상으로 경영상태, 투자실적, 법령위반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해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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