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R&D 센터 설립 가능성 열려 권익위, 고양시 신사옥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권고
이 기사는 2010년 10월 12일 14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루트로닉의 신사옥 건축 허가를 반려 처분한 고양시에게 이 결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고양시측에 루트로닉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런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고양시가 △반대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지연했고 △관련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고양교육청의 부동의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고양시는 권익위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수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기준 시정권고 수용률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5.6%, 지방자치단체 87.9%에 달한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당사의 신사옥 건축은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권익위의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회사가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트로닉을 포함한 고양시 내 5개 유망중소기업은 지난해 10월 고양시의 추천을 받아 도시지원시설용지를 LH공사로부터 매입했다. 루트로닉은 이 지역에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고양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고양교육청의 부동의로 인해 지난달 1일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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