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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파리市, 파리바게뜨에 상표실적 요구 법조계 "법적 분쟁 가능성 배제 못해"

박창현 기자/ 김효혜 기자공개 2011-06-16 14:07:41

이 기사는 2011년 06월 16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PC그룹이 프랑스 파리 시당국으로부터 '파리바게뜨' 상표 사용 실적에 대한 공식 질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파리 시당국이 '파리'와 '바게뜨' 등 고유 지명 및 제품에 대해 상표 등록을 마친 SPC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한-EU FTA를 앞두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파리시가 정식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SPC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 시당국은 지난해 말 SPC그룹 측에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프랑스 내 사용 실적을 공식 문의해 왔다. SPC그룹은 지난 2004년 유럽 현지 법인을 통해 파리바게뜨 상표를 프랑스 특허청에 등록했다. 상표 등록을 한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리 측이 사용 실적을 요구한 것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시가 지난해 2004년 상표 등록한 파리바게뜨의 사용 실적을 문의해왔다"며 "유럽에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SPC측은 지난해 신규 BI로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2004년 등록된 상표가 취소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파리시가 전체 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 소송 등 구체적인 후속 대응을 전제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파리시가 단순히 등록 상표의 사용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공식적인 질의문을 보냈을 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상표 등록 취소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식 질의문을 보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법무법인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등록된 상표의 사용 실적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파리시의 이번 공식 질의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 역시 향후 파리시의 상표 등록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지적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선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합의된 한-EU FTA 협정문에 따라 양 측은 농식품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지리적 표시'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 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권리다. 대표적으로 샴페인과 파마산 치즈, 보르도 와인 등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는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화된 지역 특산품이 많은 EU 측이 강력히 요구해 관철된 제도다. 지리적 표시는 EU와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에도 우리 측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결국 파리시가 법적 소송을 제기해 바게뜨 등 제빵 제품의 상표권을 주장, 실익을 챙기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바게뜨를 포함한 제빵 제품이 파리시의 특산품인가를 두고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리시의 제빵단체 및 조합 등 이익단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해 개입할 경우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파리시 측과 단 한 건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최초 상표 등록 시기인 2004년에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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