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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공모딜 홈플러스 리츠, 정부 대책 '절실' [공모 리츠 활성화 조건]투자 저변 확대 기대…지방세 중과세, 3년 유예 긍정적

신민규 기자공개 2018-09-11 09:08:1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7일 11: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공모 리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홈플러스 리츠는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할 리츠 활성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 구조로는 2조원에 육박하는 공모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리테일홈플러스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홈플러스 리츠)는 올해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에 이어 하반기 마지막 공모 리츠 주자로 나선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전국 매장 44곳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해 리츠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공모규모는 약 1조8000억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총 공모물량의 80%인 1조4400억원은 외국계 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골드만삭스증권이 책임질 예정이다. 나머지 20%는 국내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1800억원씩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규모가 조 단위인 리츠는 이번 건이 처음이다. 국내 소화 물량만 해도 올해 등장한 이리츠코크렙(791억원), 신한알파리츠(1140억원)의 공모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 투심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리츠는 이달 국토교통부 영업인가를 획득하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받을 준비를 마쳤다. 공모 방식은 이리츠코크렙과 동일하게 기관 수요예측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국토교통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어 공모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발표안에 따라 투심이 유동적일 수 있어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를 허용하고 리츠 우선주 상장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의 상장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선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해줄 기관투자가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퇴직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나설 경우 상장 후 주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분리과세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관부서간 협력할 사안이 많아 실제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리츠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은 3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덕에 상장 후 자산 추가 편입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리츠,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이 면제됐다.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에서 취득세 8% 등 총 9.4%로 치솟아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의 대안으로 리츠 활성화 정책을 꺼낸 만큼 리츠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올해 공모리츠가 꽤 나왔지만 시장에선 홈플러스 리츠의 성공 여부를 통해 추가 진출을 판단할 계획이라 주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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