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운영기간 놓고 '갈등' 기존 사업자 "안정성 고려 연장 필요" vs 비운영 "신규출점 기회 박탈"
김선호 기자공개 2019-02-15 08:07:31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4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기간 연장을 두고 업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신라, 신세계 등 기존 사업자는 '기간 연장'을 원하는 반면 롯데 등 매출이 작거나 비운영 중인 사업자는 2020년에 다가올 사업 진출 및 확대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면세점 특허기간은 올해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나 현 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빠르게는 2020년 8월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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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존 면세사업자는 시내면세점과 같이 공항도 사업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5+5년으로 연장될 시 인천공항 3기 사업자는 2025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반면 2020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 및 사업확대를 고려했던 업체는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입찰 및 계약부터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은 여러 사업자들이 임차기간 5년을 전제로 경쟁 입찰이 실시됐다. 갑작스런 변화는 사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선 판매량이 가장 높은 향수·화장품 사업권을 신라가 1·2여객터미널서 모두 차지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신세계 또한 향수·화장품을 비롯한 부티크 영역을 차지, 올해부터 롯데를 앞지를 전망이다. 롯데는 현재 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한화 갤러리아, 두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2017년 갤러리아가 2여객터미널 입찰, 2018년 1여객터미널 입찰에선 두산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 시엔 2025년까진 이들의 인천공항 진출은 무산되는 셈이다.
한편, 인천공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및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현 상황에선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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