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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리스크'에 위축되는 운용사들 [thebell note]

이효범 기자공개 2019-04-08 08:35:3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3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만난 운용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가 늘어난 점을 두고 '감사리스크' 라고 표현했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엄격해진 회계감사에 따라 투자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기업은 총 28개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56%(10개) 늘어난 규모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중 극히 일부지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의미심장하다.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메자닌에 투자한 운용사는 이미 신규 메자닌 투자 계획을 올스톱했다. 기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이번 사태와 당장 관련은 없는 운용사도 코스닥기업 투자를 한층 더 심사숙고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감사인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감사의견 거절을 내기도 한다"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면밀한 검토 끝에 실시한 투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부실투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운용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향후 3월 결산법인들도 감사에 돌입하면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외감법 도입이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와도 엇박자를 내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 붐을 일으켰던 코스닥벤처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코스닥벤처기업을 일정 비율로 편입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코스닥벤처펀드가 투자한 기업도 있다.

물론 코스닥벤처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 신외감법을 도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실기업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흘려듣기에는 우려할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감사 혹은 상장폐지 유예기간인 1년 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운용업계에 불어닥친 냉기가 쉽사리 풀릴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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