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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한국증권, 최태원 회장 기존거래 유지될까 금감원 관계자 "거래 중단지시 법적근거 없다..후속조치 없다"

이효범 기자공개 2019-04-05 08:00:32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4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행어음 대출 거래를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기존 거래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법률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관경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시정조치 등의 후속대책을 요구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거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한국투자증권-SPC-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을 볼 때 한국투자증권이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준게 아니냐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 회장과의 거래를 사실상 개인대출로 규정, 지난 3일 제재심을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제재안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감봉으로 심의했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SPC를 사이에 끼고 벌어진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의 거래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구조화돼 있다. 이와중에 금감원이 법률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 앞으로 거래가 유지될수 있을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을 것"이라며 "제재안은 말그대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는데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감원의 판단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면 상식적으로 거래를 지속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얘기"라며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이 실무선에서 이를 두고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거래 유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에 대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당사자들 중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다면 구제안이나 시정조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뚜렷한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없을 것" 이라며 "이번 제재는 이같은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확정된 제재안을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올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부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내린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어 이같은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인 사례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까지 이번 제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발행어음 대출건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법인 신용공여 건 등 나머지 조치안건을 금감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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