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비용 모니터]임금소송으로 다시 '인건비 2조' 넘은 한국조선해양통상임금 판결 확정으로 인건비 상승 불가피...수주 확대로 매출액 증가 전망

양도웅 기자공개 2023-01-25 07:15:54

[편집자주]

이익을 확대하려면 수익(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 중 경기침체 국면에선 많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시장 수요가 줄어 수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돈을 관리함으로써 돈을 버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THE CFO가 기업의 비용 규모와 변화, 특이점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6일 15:01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2년 시작한 한국조선해양의 '통상임금 소송'이 종결됐다. 지난 12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 등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노사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은 지난달 28일 이뤄졌다. 이는 2021년 12월 대법원이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결과다.

이번 노사 양측이 수용한 강제조정 안에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을 비롯해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생리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사용한다. 따라서 상여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도 덩달아 증가한다. 업계에서 이번 소송 결과로 한국조선해양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한국조선해양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약 6872억원을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부채로 인식해놓았다. 이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법정수당과 퇴직금도 전보다 커진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비용 관리에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

연결기준. (출처=한국조선해양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출처=한국조선해양 사업보고서)

일단 회사 측은 지난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기 전인 2021년 말 대법원 판결로 이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며 갑작스러운 인건비 증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발표한 한국조선해양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회사가 1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조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384억원) 늘어났다. 회계상 인건비에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조선해양의 연간 인건비가 2조원을 넘어선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201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던 인건비가 처음으로 반등했다. 총수익(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2021년 13.3%를 기록하며 최근 10년래 최고치인 2018년 13.6%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현재 조선업계 전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예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숙련 근로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여파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조선해양은 전년동기 대비 8%(986억원) 늘어난 1조2715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는 데 대해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 자동화 설비와 안전 설비 구축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 있는 종합연구소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기계전기연구소 등에서 공장 자동화 및 설비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입은 2018년도 노사합의로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없다"며 "다만 수주 물량 증가로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 인건비도 일부 증가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는 선박의 건조 진행률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조선업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인도 물량이 늘어나는 올해부터는 매출액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결기준. (출처=한국조선해양 사업보고서)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