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독립 임추위', CEO 선임 영향력 있나 지주 아닌 자회사가 CEO 선임…독립성 제한적, 빈대인 회장 내정자 의중 관건
최필우 기자공개 2023-01-30 07:18:43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7일 08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 계열사 CEO 선임을 앞두고 키를 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BNK금융은 주요 계열사 임추위가 지주로부터 독립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는 회장에게 있다는 평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CEO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등 5개 계열사는 곧 차기 CEO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
5개 계열사 중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이사회는 BNK금융지주와 별개로 임추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주 이사회는 세 계열사 임추위 의사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은 지주 이사회와 자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차기 CEO를 선정한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은 2016년 10월 이사회에 임추위를 신설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발맞춘 행보다. 임추위 설립 권고 대상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계열사로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만이 이에 해당한다. 타 금융그룹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주 산하에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두면서 BNK금융 만의 독특한 계열사 CEO 선임 절차가 만들어졌다.
BNK금융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대표 선임에 개입하는 걸 차단하도록 회장의 계열사 임추위 참여를 막고 있다. 합의에 의해 후보군을 정하되 각 계열사가 후보들을 검증하고 최종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BNK금융인 만큼 최종 결정 권한은 지주에 있다.

당연 후보군은 △지주 사내이사(회장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부사장 이상, 감사담당 임원 제외) △부산은행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부산은행 업무집행책임자(부행장 이상) △계열사 CEO △그룹 임원(퇴직자 포함) 등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계열사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존속되고 있다. BNK금융은 과거 회장, 행장 겸직 체제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CEO 리스크에 직면한 적이 있다. 회장 구속으로 회장, 행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중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CEO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BNK금융 관계자는 "현 계열사 CEO 선임 체계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만들어졌고고 개정할 계획은 없다"며 "주요 계열사가 스스로 CEO를 검증하는 만큼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CEO 선임에 빈 후보자의 의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추천 권한을 활용해 원하는 임원을 CEO 후보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추위가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고 해도 신임 회장 추천 임원을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김지완 전 BNK금융 회장 체제에서도 전적으로 그룹 최고경영자 의중이 반영돼 계열사 CEO 진용이 꾸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계열사에 임추위를 따로 두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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