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 착수 초읽기…막판 조율 돌입16일 주 채권자 설명회…PF사업장 실사 결과 및 자본 확충 등 논의
이재용 기자공개 2024-04-15 12:39:32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5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채권단과 회의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한다. 기업개선계획 결의 절차에 앞서 산은이 주요 채권자를 대상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성격의 자리다.기업개선계획에는 PF사업장 59곳의 실사 결과와 시공사 교체 및 경·공매 처리 방향,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 방안 등이 담긴다. 최대 쟁점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와 대주주 감자 비율 등이 꼽힌다.
◇채권단, 이달 중 기업개선계획 결의…이후 약정 체결
산은은 오는 16일 5대 시중은행 등 주요 채권자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과 채권자 등 채권자 협의회는 이날 설명회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4/04/15/20240415062120136.png)
기업개선계획엔 태영건설과 PF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 계획 및 경영 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각 PF 사업장의 사업 계속 진행 여부,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 방향도 결정된다.
애초 산은은 지난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산은은 앞서 워크아웃 개시와 마찬가지로 설명회에서 주요 채권자의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격적인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려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경우 한 달 이내에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 발행 △재무구조 개선계획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핵심은 자본 확충 방안…감자 및 출자전환 단행 유력
기업개선계획 약정의 핵심 안건은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 방안이 꼽힌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635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여한 자금 4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채권단은 기존 채권(약 7000억원)을 출자전환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먼저 감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워크아웃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채권자 출자전환만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워크아웃에서 대주주 무상감자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앞선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인 쌍용건설 사례에서도 채권단의 요구로 50대 1 무상감자가 단행됐다. 쌍용건설 역시 태영건설처럼 증시 퇴출을 막기 위해 출자전환 등 자본잠식 해소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감자나 출자전환 비율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따른 소유구조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자전환한 부분은 채권단이 지분 투자한 것이 되고 사실상 기업 소유권이 채권단에 넘어가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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