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Policy Radar]화랑협회, 문체부 배포 '표준서식' 놓고 갑론을박미술시장 특수성 간과 문제 지적, 고시 강제성 최소화 요구

서은내 기자공개 2025-05-07 08:55:07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15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표준서식안을 업계에 배포하고 업계의 최종 의견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연내 해당 서식안을 토대로 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제정 고시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보인다. 미술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해당 표준서식안에 내포된 문제점들에 우려를 표하며 고시될 해당 서식안 사용의 강제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화랑협회 "표준서식, 영업기밀 침해 우려"

2일 미술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4월 초 미술분야 표준서식(안)을 업권에 배포했다. 해당 양식은 문체부가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업권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초안이다. 해당 서식에는 구체적인 미술품 감정서, 진품증명서, 표준계약서 양식이 포함됐다.

화랑협회는 해당 표준서식안의 문제점으로 △미술시장의 특수성 간과 △개인정보 침해와 법률 위반 소지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심각한 과세 관련 리스크 △국제적 정합성 부족 등을 꼽고 서식안을 '권고'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랑협회 관계자는 "서식을 강제하게 되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해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표준서식안에 표시된 '구매처'나 '구매자 정보' 요구가 프라이버시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아가 영업기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감정서 양식 역시 획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감정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감정 품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표준계약서안의 '판매위탁' 용어는 현행법 해석상 위수탁 판매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예측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점을 들어 협회는 정부 고시안이 '참고할 모델'로서 기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조항은 삭제하고 감정서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규정을 최소화하거나 복수 양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업계 이견 조율 난항시 법률 사문화 우려

앞선 협회 관계자는 "미술시장은 공산품 시장과 달리 비정형적이고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독특한 생태계"라며 "거래 관계도 일회성 매매부터 장기 전속,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하고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술시장에서의 계약 조건은 개별 사안의 맥락과 당사자간 협상으로 맞춤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고시될 표준서식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면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어렵고 특수성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지원과 미술 시장의 투명성 강화 목표를 위해 2023년 7월 제정된 법이다. 이 미술진흥법의 시행령이 2024년 7월 본격 시행됐으며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서식, 고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표준서식안 역시 그 중 하나다. 진품증명서 표준계약서 등 표준서식 제정이 1차적인 올해 과제라면 2026년에는 신고제 시행, 2027년에는 작품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 서식, 규정들이 잇따라 제정 고시될 예정이다.

한 미술업계 전문가는 "미술진흥법 시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고시 규정이 업권 조율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법률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진흥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