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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자문에 발목 잡힌 리딩證 IPO 금감원 승인절차 위반 탓 상장 계획 꼬여..주식교환 주주 설득 난항

박창현 기자공개 2012-05-09 16:31:59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9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리딩투자자문 설립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 탓에 기업공개(IPO)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단순한 서류 제출 실수가 자회사와의 주식 교환 거래 심사와 기업공개 일정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리딩투자증권 징계의 중심에는 리딩투자자문이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계열사인 W저축은행과 함께 리딩투자자문을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리딩 측은 금융위원회 승인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금산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타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딩투자증권은 리딩투자자문 지분 90%를 확보하고 있다.

리딩 측의 금산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와 담당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로 처벌이 끝났지만 그 여파는 리딩투자증권의 최대 당면 과제인 기업공개에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리딩투자증권의 실수는 리딩인베스트먼트와의 주식 교환 거래 지연으로 이어졌다. 리딩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리딩투자자문 설립과 별개로 리딩인베스트먼트와의 주식 교환을 추진했다. 리딩인베스트먼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잔여지분(24%)를 취득하는 대신 해당 주주들에게 리딩투자증권 신주를 부여하는 거래였다.

하지만 리딩투자자문에 대한 금융위 승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리딩인베스먼트와의 주식 교환 거래 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주식 교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리딩투자자문 문제 해결을 심사 진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주식 교환 거래는 리딩투자증권 신주 발행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리딩투자증권 IPO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리딩투자증권과 리딩투자자문의 부주의가 리딩인베스트먼트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지연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리딩투자증권 IPO 행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리딩투자증권은 당장 재무적투자자(FI) 자금 회수를 위해 연내 기업공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리딩투자자문 이슈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식 교환 거래는 다시 원점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식 교환 비율의 근거가 되는 양 사의 밸류에이션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빠른 IPO 진행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식교환 거래 철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주들에게 주식 교환 철회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이번 상장 절차 진행의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리딩투자증권은 리딩인베스먼트 주주인 김현우 대표이사(8%)와 미디어홀딩스(8%), 매지링크(8%) 측에 주식 교환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모회사의 일방적인 실수로 벌어진 사안인 만큼 해당 주주들은 리딩 측의 주식 교환 철회 요구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철회 시 보유 주식에 대한 환급 기회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딩 측이 확실한 보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주식 교환 거래 관련해서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주들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장 절차와 맞물려있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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