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9호CR리츠, 풍림빌딩 매입 영업인가 재신청 매매대금 930억..'부채상환확정서' 국토부에 제출
이효범 기자공개 2012-09-24 15:14:47
이 기사는 2012년 09월 24일 15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이알9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 사옥 매입을 위해 영업인가를 다시 신청했다.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이알9호CR리츠는 풍림빌딩의 지하 2층-지하 5층, 지상 11층-지상 20층을 매입하기 위해 지난 21일 영업인가를 재신청했다. 제이알9호CR리츠는 지난 6월 20일 영업인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진철회한 바 있다.
제이알9호CR리츠는 자본금 5억 원으로, 영업인가 후 사모를 통해 345억 원을 모집한다. 풍림빌딩의 매매가는 930억 원 수준이다. 제이알9호CR리츠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최소 7년간 운용한 후 처분할 계획이다.
리츠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풍림빌딩 매각대금 용처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R리츠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자는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풍림산업은 풍림빌딩 매각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보증금 대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채상환 금액에 대해 우리은행과 이견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제이알9호CR리츠는 채권은행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영업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풍림산업과 채권은행은 부채상환조정협상을 통해 매각대금 930억 원 중 800 억 원 가량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대납과 다른 채권은행 부채상황에 사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제이알9호CR리츠는 풍림산업, 화인종합건설, 우리은행과 이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부채상환확정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영업인가를 재신청했다.
풍림산업은 화인종합건설이 소유한 풍림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1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으며 화인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풍림산업의 기한이익 상실로 화인종합건설이 주 채무자가 됐다. 화인종합건설은 풍림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풍림빌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외 1필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 5층-지상20층 규모의 업무용빌딩이다. 풍림빌딩 1~10층은 철강회사인 삼원철강의 소유이고, 이번 매매 대상인 11층~20층은 화인종합건설의 자산으로 연면적은 4만1365.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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