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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비협약채권 중 출자전환율 '8%' 작년말 기준 출자전환 8%·현금상환 48%·잔액 44%..산은 보고서

문병선 기자공개 2013-02-22 14:06:19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2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우리은행에 비협약채권(아시아나사이공)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호산업 전체 비협약채권(9616억원) 중 절반 가량이 현금상환됐고 출자전환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산업은행이 작성한 '금호산업 현안사항 및 처리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워크아웃 당시 9616억원이던 비협약채권은 이 중 784억원(8.15%)이 출자전환됐고 4598억원(47.82%) 어치가 현금상환됐다. 잔액은 4234억원(44.03%)이다. 산업은행은 당시 2012년 10월말 기준이라고 자료에 명시했다.

산업은행은 이 자료를 부천 중동 사업장 처리 및 감자 문제 등을 다른 채권금융회사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작성했다.

금호산업 비협약채권 채무재조정 내역

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어음(CP)을 들고 있는 개인 채권자(1240억원)는 173억원(13.95%) 어치를 출자전환했고 959억원(77.34%) 어치 CP를 상환받았다. 남은 잔액은 108억원이다. 산은은 1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및 금리감면(연5%) 등의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는 워크아웃 개시 당시 총 2682억원 어치 CP를 들고 있었다. 이중 611억원(22.78%) 어치 CP를 출자전환했고 58억원(2.16%)을 상환했으며 남은 잔액은 2013억원(75.06%)이다.

회사채(2056억원)는 전액 상환됐다.

산은은 "금호 계열사의 경우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 취득(상호출자) 금지로 채권액의 87.7%가 무부리(무이자)이고 잔여채권의 경우 연 5%로 2014년말까지 상환 유예에 동참한 것이며, 공모사채의 경우 개별 협상이 불가능해 채권단 신규자금 등으로 전액 상환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1490억원 어치 비협약채권을 들고 있다고 산은은 자료에서 밝혔다. 아시아나사이공(유)이 590억원 어치를, 금호트러스트(유)가 900억원 어치를 갖고 있다. 이 수치는 최근 금호산업 계좌를 가압류한 우리은행이 밝힌 보유 내역과 일치한다. 금리는 연 6.7%이고 모두 우리은행의 신용공여가 보장돼 있다.

비협약채권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채권자들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제3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비협약채권이라고 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채무 유예 등 혜택을 받지만 비협약채권자에게는 같은 혜택을 의무화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워크아웃 절차를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절차와 관계없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22292). 워크아웃 절차가 해당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에 다른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관련 ABCP도 비협약채권이다. '아시아나사이공'이라는 유한회사가 ABCP를 발행해 그 대금으로 금호산업에 자금을 빌려주었고 금호산업은 빌린 자금으로 KAPS 설립자본을 댔다. ABCP의 발행 주체는 아시아나사이공이지 우리은행이 아니다. 이런 특수목적회사(SPC)는 워크아웃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협약 외 제3자로 보는게 법 해석이었고 은행권 관례였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비협약채권의 출자전환을 강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워크아웃 기업은 비협약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 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기업이 직접 나서서 채권자를 설득한다. 팬택이 좋은 사례다. 박병엽 팬택 부회장은 워크아웃 기간 내내 비협약채권자들을 개별 접촉해 상환 유예 등의 작업을 직접 이끌어 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이 비협약채권을 협약채권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다. 우리은행이 아시아나사이공(유)에 신용공여 및 CP 매입 약정을 제공했으므로 사실상 협약에 가입해 있는 우리은행을 '대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산은측은 "우리은행이 여신 한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SPC를 활용해 대출을 해 준 것일 뿐 실질은 협약채권"이라며 출자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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