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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NEXT]"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금지' 적용 어렵다"김화진 서울대 교수 · 이승환 광장 변호사 · 스티븐 우드콕 Jenner&Block 변호사

박창현 기자/ 신수아 기자공개 2013-10-29 09:51:14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5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를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 법리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국내 도입된 해당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당 부분 개정할 필요하다."

25일 김화진 서울대 교수와 이승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스티븐 우드콕 Jenner&Block 변호사는
'2013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의 공동발제자로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THE NEXT 2013_2세션

먼저 발표자로 나선 이 변호사는 현대글로비스 소송 사례를 근거로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상법의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규정으로 법리 판단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소유의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 지분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대신 취득하게 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법원은 정 회장이 현대차 등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회사 기회를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은 현대차 물류 사업을 내부에서 해결할지, 100% 자회사에 맡길지, 혹은 아웃소싱을 줄 지 등은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정의했다"며 "또 이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사안이고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뿐 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 거래도 도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사업 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사업 기회 유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가 특정 사업에 대해 스스로 수행할지, 계열사를 만들어 담당할지, 외부 업체 맞길지 등 여러 사업적 판단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를 사업 기회 유용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상법 상 현대차가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하건 사업 기회 유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회 유용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회사 간 거래 조건의 정당성을 들여다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판결 때도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 대부분을 몰아줘 거래를 하고 단가를 시장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시켜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스티븐 우드콕 Jenner & Block 변호사는 사업 기회 유용 관련 국내 상법이 미국 법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미국법 적용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우드콕 변호사는 " 이사의 회사 사업 기회 유용 원칙은 1939년 Guth 대 Loft의 판례 등 70년 이상 논의되며 판례가 축적돼 있다"며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법리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사업 기회 유용 법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당 법안이 재벌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사업의 기회'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조항으로 법 적용 틀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리적인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상법에 도입된 해당 원칙을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제자인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정책 △기업윤리 △조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원칙에 기초해 일감몰아주기를 살펴보고 이 원칙을 우리 상법에서 어떻게 해석하지 살펴보고 의미를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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