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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벤처펀드 핵심운용력 타펀드 겸업금지 대표펀드매니저→핵심운용력 전원으로 대상 확대… 펀드소진율 60%까지

이윤정 기자공개 2014-04-09 08:04:03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8일 1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벤처투자펀드 운용인력 전원에 대해 강력한 구속력을 부과해 벤처캐피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그 동안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해서만 타 펀드 중복 운용을 제한 했던 것을 핵심운용인력 전원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결성한 벤처투자펀드 핵심운용인력 전원에 대해 다른 펀드 운용 겸업을 금지시켰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가 약정 금액의 60%를 소진하기 전까지 다른 출자기관의 펀드 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 출자기관들이 자사 펀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펀드와의 겸업을 제한하곤 한다. 해당 펀드의 수장인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해서 다른 펀드의 대표매니저로 중복 운용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대신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의 제한된 인력 수를 감안해 핵심운용인력에 대해서는 타 펀드 겸업을 강력히 제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역시 그 동안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해서만 다른 펀드 중복 운용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겸업금지를 대표펀드매니저에서 핵심운용인력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GP에 대한 인력 관리정책을 강화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사모투자(PEF) 출자에 대해서는 운용 인력 전원에 대해 타 펀드 운용 겸업을 금지시켰지만 벤처투자펀드는 대표펀드매니저만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신규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사모투자펀드처럼 운용인력 전원을 겸업 금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을 위탁하는 출자자 입장에서 자사 펀드의 운용인력에 대해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면서도 일각에서는 운용인력 전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벤처투자업계 환경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이 강한 운용인력관리 정책을 다른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이 채택하려는 조짐이 나타나자 GP들이 동요하고 있다.

다른 출자기관 관계자는 "당연히 자사펀드에 운용인력을 묶어 두고 싶지만 한정된 인력을 모든 LP들이 공유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해서만 겸업을 제한시키는 분위기"라며 "대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전체 운용 인력들이 제대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런 관례를 깬 이상 다른 출자기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운용인력을 두고 출자기관 간 진흙탕 싸움에 벤처투자펀드 조성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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