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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밝힌 '신라섬유', 관리종목 지정 위기 주식분산기준 미달, 10% 이상 처분해야···대주주 일가 불신 커질 듯

김동희 기자공개 2014-12-03 08:18:03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2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인 신라섬유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 창업자인 고(故) 박성형 명예회장의 차명주식으로 인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져 상장사의 주식분산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의로 유통주식을 제한한 신라섬유 최대주주 일가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달 29일 '차명계좌금지법' 시행으로 합법적인 증여가 더 이득이 되자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결과가 돼 사회적 불신마저 나타날 수 있다.

신라섬유는 지난 4월 박성형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차명주식 82만 491주(지분율 16.89%)를 발견, 최대주주가 신라교역 외 12명에서 박재흥 외 14명으로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신라섬유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73.54%(357만 855주)에서 90.44%(439만 1346주)로 높아지게 됐다.

신라섬유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당장 관리종목 지정을 걱정하게 됐다. 지분율을 80%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주식분산기준 미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사업연도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이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분산기준 미달 사유가 발행하는 것은 맞지만 올해 사업연도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사 측에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신라섬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0.44% 이상을 매각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 소액주주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 남은 기간 동안 지분을 처분하면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차명계좌가 지난해 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소급 적용하기도 어렵다. 회사 측 역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신라섬유 관계자는 "상속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돼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게 됐다"며 "현 경영진인 대주주가 판단해야 하겠지만 지분 매각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라섬유 주식의 일 평균 거래량이 5000주에도 미치지 못해 남은 한 달 동안 50만 6915주(10.44%)를 장내에서 매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최근 20거래일 동안 신라섬유의 총 거래량은 3만 2637주에 그쳤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라섬유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어서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헐값에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으로 인한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며 매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섬유 최대주주 일가 지분을 매각해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회피한다고 해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없는 차명계좌를 통해 유통주식을 제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달 29일 차명계좌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증여가 더 이득이 되자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결과가 돼 사회적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신라섬유는 최대주주가 현 경영진인 상황"이라며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해 유통주식을 제한하고 차명계좌금지법이 시행되자 이를 시인한 부분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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