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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타임건설 "한자신 때문에…" "지하수 유출로 설계변경...공사비 등 80억 못받아"

길진홍 기자공개 2015-03-04 08:22:28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3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만기 도래한 어음을 갚지 못해 최종부도를 낸 타임건설이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황 부진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가운데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제주도 성산의 호텔식 오피스텔 ‘디 아일랜드 마리나' 공사비 지급 협상 차질이 법정관리로 이어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임건설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타임건설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통한 조기에 경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타임건설은 앞서 2월 17일 거래 은행에 지급 제시된 17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했다. 최종부도 전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류작성 등의 미비로 일정이 지연됐다.

법정관리 신청은 제주도 성산 오피스텔 디 아일랜드 마리나 공사비 대금 미회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타임건설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에 지상 8층, 215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준공했다. 그러나 준공 후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자금운용의 미스매칭이 불거졌고, 어음결제에 실패했다.

타임건설에 따르면 제주도 디 아일랜드 마리나 신축 공사 중 사업부지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됐다. 타임건설이 설계변경을 제안했고,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비용이 추가로 불어났다. 도급계약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40억 원, 설계비 40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이 초과 지출됐다.

타임건설은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준공 후 추가 지출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차례 차입형토지신탁의 수탁자(시행사)로서 비용 지급 의무가 있는 한국자산신탁에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꼬이면서 매달 수십억 원 단위로 만기 도래하는 어음결제에 차질이 불거졌다.

한국자산신탁은 이에 대해 추가 공사비는 당초 약정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급계약 한도 내에서 약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는 타임건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비용 지급에 관한 협의 대상은 사업 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탁사가 아닌 원 시행사라고 못박았다.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타임건설은 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국자산신탁의 주장이 완고해 타임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임건설이 발행한 어음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임건설의 자본 총계는 2013년 말 기준 132억 원으로 자산은 397억 원이다. 운영자금은 우리, 기업, 국민, 외환, 하나, 신한 등으로부터 단기로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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