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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사업권 '빨간불'…IPO 밸류 치명타될까 심재철 "면세점 독과점 기업에 재허가 제한" 법안 상정

신민규 기자공개 2015-09-07 09:42:05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4일 0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호텔롯데의 밸류에이션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후부터 적용돼 올해말 예정된 롯데면세점 재허가 심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호텔롯데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을 5년 후에는 포기하거나 시장점유율을 급격하게 낮춰야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50.2%이고 신라는 30.5%로 나타났다. 개정안 대로라면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의 재허가 대상에서 완전 배제된다. 롯데의 경우 본점과 월드타워점이 올해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밸류에이션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청의 특허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최근 반롯데정서가 심해지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연장에 성공하더라도 5년후에는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시장점유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 매출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면세점 사업권 포기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호텔롯데는 면세사업(명동 본점 및 월드점)을 통해 지난해에만 3조 949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0년 1조7972억 원이던 면세 부문 매출이 4년 만에 두배 이상 뛴 것이다. 매출 비중은 83.7%로 호텔·면세·월드·골프·리조트 사업 가운데 단연 압도적이다.

호텔롯데의 밸류에이션상 투자자산 가치(5조 원 안팎)와 부동산 가치(6조 원 안팎)는 큰 변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면세점의 영업가치에 대해서는 7조 원 안팎부터 10조 원 이상까지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내외 증권사 IB들은 호텔롯데 주관사 제안서 제출 당시 20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20조 원 후반대 가격을 예상 시가총액으로 적어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선정하기로 했던 숏리스트는 4일째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실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명동일대-롯데호텔-롯데면세점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가 일본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할 경우 일본 관광객의 매출기여도가 급감해 국가적으로 볼 때 손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여당 중진이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발표한 이상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낮은 편이라 무난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기관투자가는 "호텔롯데에서 면세사업부의 매출을 빼고 밸류에이션을 할 경우 투자매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지 않는 이상 상장의 취지를 되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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