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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 삼탄인터내셔널 합병한다 상호출자 관계 해소 목적

강철 기자공개 2015-10-19 08:43:31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6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천리그룹 유연탄 전문 계열사인 삼탄이 삼탄인터내셔널을 합병한다.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탄은 현재 삼탄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상감자 승인을 위해 이날 열린 삼탄인터내셔널의 주주총회에서도 합병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금일 주주총회가 열렸고, (감자 안건 승인이)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삼탄인터내셔널의 유상감자는 합병의 일환이다. 삼탄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97만 640주(지분율 82.4%)를 유상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감자를 통해 삼탄인터내셔널은 삼탄의 100% 자회사가 된다. 유상덕 삼탄 회장, 이만득 삼천리 회장, 이은백 삼천리 부사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 82.4%는 모두 소각된다. 이를 통해 합병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절차가 훨씬 간소해졌다.

합병은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탄은 삼탄인터내셔널 지분 17.65%(42만 2280주)를 가지고 있다. 삼탄인터내셔널도 삼탄 지분 21.93%(57만 4124주)를 보유 중이다. 삼천리그룹 15개 계열사 중 상호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삼탄과 삼탄인터내셔널 뿐이다.

삼탄과 삼탄인터내셔널은 삼탄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삼천리제약 시절부터 오랜 기간 상호출자 관계에 있었다. 삼천리제약이 투자 부문인 삼탄인터내셔널과 의약품 부문인 삼천리제약으로 인적분할 된 2009년 지금의 '삼탄-삼탄인터내셔널'의 관계가 형성됐다.

삼천리그룹이 2014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두 계열사는 적어도 올해까지 상호 지분 보유 관계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상호출자 관계 해소 1년, 채무보증 관계 정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삼탄은 지난해부터 상호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삼탄이 삼탄인터내셔널 지분 17.65%를 유상덕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유 회장 → 삼탄인터내셔널 → 삼탄 →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탄인터내셔널을 삼탄의 100% 자회사로 만든 후 흡수합병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삼탄인터내셔널이 지주회사 역할만 담당할 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는 만큼 법인을 소멸시키는 데 따른 부담이 덜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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