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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철수' SK, 직원 운명은 신세계 "정직원 승계 의향", SK "내부 논의 거쳐야"

이효범 기자공개 2015-11-17 08:29:21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6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소속 직원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권을 획득한 신세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세점 소속직원을 채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고용문제를 두고 SK네트웍스의 입장이 정리돼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고용계획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관세청은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워커힐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로 신세계DF를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로써 SK네트웍스는 지난 23년 간 운영해 온 워커힐 면세점을 잃게 됐다. 워커힐 면세점 소속직원 등 900여 명의 거취도 불투명해진 셈이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소속지원들의 거취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향후 직원 거취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SK네트웍스가 면세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세계와의 고용승계 작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는 면세점 입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면세점 특허권 만료로 이탈하는 인력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했다.

신세계가 워커힐 면세점 소속직원 전부를 모두 승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고용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신세계의 설명이다. SK네트웍스 면세점 소속 직원들이 부서 또는 그룹 계열사 등으로 연쇄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면세점에서 일하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고용문제와 관련해 SK네트웍스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된 이후 이직을 원하는 인력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관세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권이 만료 됐지만 향후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워커힐점의 특허권 만료가 이날(16일)인 점을 감안하면 5월 중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SK네트웍스는 이 기간 동안 고용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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