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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경영' 코리아나, 오너家 지분 23% 세무서 공탁 유학수 사장 등 139만주 담보제공, 증여세 분납 '배당강화' 재원 마련 관측

길진홍 기자공개 2016-01-28 06:31: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7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2세 경영체제에 접어든 코리아나의 오너일가 다수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창업주인 유상옥 회장으로부터 대규모 주식을 증여 받은 뒤, 세 부담이 커지자 주식을 공탁하고 분할납부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코리아나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유 회장의 장남인 유학수 사장 등 오너일가 7명이 보유한 주식 139만 5000주가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 돼 있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경영권 주식 926만 3204주의 약 23%에 해당한다.

코리아나 주식 담보제공 현황
<자료: 사업보고서>

코리아나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했다. 담보권 실행으로 해당 주식을 찾아오지 못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주주별로는 유 사장이 주식 40만주를 용인세무서에 공탁했다. 이는 유 사장 보유주식 249만 4000주의 16%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유 사장의 동생인 유승희 상무(스페이스씨 미술관 관장)와 민수 씨가 각각 41만주, 28만주를 각각 공탁했다. 이밖에 유 사장의 아들인 영서 씨가 5만 주를, 조카인 영준 씨와 영상 씨 각각 10만주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처럼 오너일가가 주식을 공탁한 이유는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큰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가산해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유 회장은 지난해 4월 27일 자녀와 손주들에게 360만 주의 주식을 증여했다. 주식증여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수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유 회장 지분이 11.75%에서 2.75%로 감소했다.

유상옥 주식 증여
<자료: 사업보고서, 2015년 4월 27일 종가 기준 환산>

또 최대주주가 장남인 유 사장으로 바뀌었다. 유 사장은 당시 100만 주를 증여 받아 지분율이 6.24%(249만 4000주)로 늘었다. 이로써 코리아나는 본격적인 2세 경영체제를 열었다.

유 사장의 동생인 유 상무와 민수 씨에게는 각각 100만주, 77만주가 돌아갔다. 아들인 영서 씨가 15만주를, 조카인 영준 씨가 26만 5000주를 받았다. 주식증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27일 종가(9790원)로 환산할 경우 증여금액은 352억 원에 달한다.

유 사장이 받은 주식을 종가로 환산하면 97억 9000만 원에 해당한다. 증여세가 3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생인 유 상무도 같은 규모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코리아아나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유 사장의 아들 영서 씨의 경우 증여세가 1억 974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증여세를 분납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 사장의 경우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납할 경우 연간 7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배당금 수령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리아나는 최근 수년간 적자를 내면서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ODM 매출 증가와 에스테틱숍 사업다각화를 통해 흑자로 전화하면서 배당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리아나 측은 "배당금 지급 여부는 오는 2월말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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