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SDS 지분 3800억 어치나 파는 이유는 삼성엔지 증자대금 외 양도세 감안 매각 물량 결정
정호창 기자공개 2016-01-29 08:18:38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8일 19: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SDS 지분 2.05% 매각에 나선 이유는 시장에 약속한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투자대금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세법상 삼성SDS 대주주로 분류돼 있기에 일반인보다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돼 있어 지분 매각 규모는 38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삼성그룹은 28일 이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발생시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삼성SDS 보유 지분 2.05%(158만 7000주)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블록딜 주관은 모간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맡았고 현재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매각 가격은 28일 삼성SDS 종가(26만 1000원) 기준 4.79%에서 7.85% 할인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 규모는 약 3820억 원에서 39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실권주 발생시 일반공모 참여를 약속한 금액이 3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블록딜 규모가 최소 800억 원 이상 높은 셈이다.
이 부회장이 이처럼 증자 참여대금 이상의 지분 매각에 나선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국내 세법상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 외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하지만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하거나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 보유자가 주식을 처분할 경우엔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세법상 지분율이 2%를 넘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지분 보유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세 2% 등 총 22%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SDS 지분 2.05% 매각시 800억 원을 조금 웃도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블록딜의 주관사 수수료는 25bp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이 부회장은 블록딜 처분 후 잔여지분에 대해 6개월 매각 제한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이어 3대 주주 지위에 올라 있으며, 블록딜 이후에도 지분율이 9.2%에 달해 주주 순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청약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이 향후 막대한 상속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블록딜로 마련한 자금을 현금으로 계속 보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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