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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본안소송 '4차 변론' 예정 재판부, 별다른 내용 없이 공판 종료

한형주 기자공개 2016-03-24 08:38:47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8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양회의 2대주주 일본 태평양시멘트(32.36%)가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 채권단(최대주주)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매수권자 지위 확인' 본안소송의 세 번째 공판도 아무 변론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내달 29일로 4차 공판 일정만 잡아놓고 원고와 피고를 돌려보냈다. 이런 추세라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쌍용양회 경영권이 한앤컴퍼니에게 넘어갈 것이 자명해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는지를 판별하는 본안소송 3차 공개변론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의 심리로 열렸다. 채권단이 해당 지분을 인수합병(M&A) 시장에 내놔 한앤컴퍼니에게 파는 SPA(주식매매계약)를 맺었다 보니, 재판 결과에 시장 관심이 쏠려 있다.

이날엔 지난달 단행된 법원 인사개편 이후 신규 선임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4월 29일로 다음 공판 날짜만 확정하고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차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월 말에도 재판부가 곧 조직개편이 있다는 이유로 일시를 이날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인 태평양시멘트와 피고인 채권단 측 법률대리인은 한 달여 뒤 새로운 판사 앞에서 변론을 실시할 전망이다.

태평양시멘트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쌍용양회 지분을 취득할 때 협상테이블에서 채권단과 마주한 자사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들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철저히 새 재판부 소관이며, 아직 그 여부도 결정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채권단은 자기 소유의 쌍용양회 지분 46.14%(3705만 1792주)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게 경영권과 함께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했다(1월 22일). 조만간 인수금융 셀다운이 마무리되면 이달 내로 딜 클로징(잔금 납입)도 가능하다. 이대로라면 태평양시멘트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이미 완료된 M&A(인수합병)를 무효로 돌리긴 어렵다는 게 법률자문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코너에 몰린 태평양시멘트가 보유지분 일체를 아예 한앤컴퍼니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일단 태평양시멘트의 공식 코멘트는 "사실 무근"이지만, 업계에선 추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다.

이번 본안소송에서 태평양시멘트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춘호 변호사가, 채권단은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섭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김춘호 변호사는 "태평양시멘트에게 현재도 쌍용양회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지가 있다", 김용섭 변호사는 "우선매수권은 적법하게 실효(失效)됐다"며 첨예하게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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