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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의 '오리엔탈정공 PEF' 내주 금감원 등록 기업재무안정PEF로 여신지원 가능...영광스텐은 여전히 협의 중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25 09:49:4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5일 09: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암코가 오리엔탈정공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재무안정PEF(사모투자펀드)를 내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펀드 설립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원회가 계획한 민간 주도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공식적으로 한 발 내딛게 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내주 금감원에 오리엔탈정공PEF 설립 절차를 마친다. PEF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GP) 요건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금감원에 신청하면 등록작업이 마무리 된다. 지난해 10월 22일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도입방안을 발표한지 5개월 만의 첫 성과다.

이 PEF의 출자약정 규모는 1000억 원이며 유암코가 단독으로 GP를 맡고 유한책임사원(LP)으로도 참여한다. 오리엔탈정공 채권을 매각하는 산업은행도 LP로 참여하지만 그 금액은 수 십 억 원 수준으로 유암코에 비해 소액이다. 진성매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전체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000억 원 중 800억 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200억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채권 거래에 8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펀드 설립 직후 캐피털콜(Capital call)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PEF와 달리 유암코의 펀드는 기업재무안정PEF의 형태를 띄고 있어 200억 원의 자금은 신규 여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통상적인 PEF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기업재무안정PEF는 특례법을 적용 받아 자금을 자본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으로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

기업재무안정PE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2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실기업에 절반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설립할 수 있다. 유암코는 그간 여러 민간GP와 함께 공동GP 형태로 기업재무안정PEF를 설립·운용해 왔다. 해당 법은 특례조항인 만큼 올해 11월 말 일몰된다. 해당 법 조항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PEF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일몰 때까지 이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리엔탈정공은 본래 선박 건조에 쓰이는 크레인 제조업을 운영하다 추가로 선박 데크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투자금이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업황부진 사이클이 겹치면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산업은행과 워크아웃을 개시한 것은 2012년이다.

유암코는 오리엔탈정공을 업황에 맞게 다운사이징할 계획이다.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개시한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채무 재조정은 어느 정도 이뤄져 있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 구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 경영진 교체나 인력 구조조정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암코는 펀드 투자 후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3년으로 잡고 있다. 통상 PEF는 투자 사이클이 5년 주기인데 수익극대화 보다는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등 기업 정상화가 목표인 만큼 PEF 운용 기간을 보다 짧은 3년으로 설정했다.

오리엔탈정공과 함께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영광스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채권은행과 협의를 하는 중이다. 2차 대상인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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