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PE, 동부건설 실사 '돌입' 배타적 우선협상권 확보···3주간 정밀 실사
김경태 기자공개 2016-05-23 08:21:46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0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Keystone PE)가 동부건설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타적 우선협상자로 지정받은데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작업은 3주 이내에 끝날 예정이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키스톤PE는 이날 오후부터 동부건설 본사에 방문해 기업 실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현재 실사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키스톤PE는 이번 달 10일 치뤄진 동부건설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다. 본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연합자산관리(유암코)보다 약 100억 원을 더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키스톤PE는 1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암코는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받았다.
키스톤PE는 19일에 동부건설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부건설 본사에서 이뤄진 이번 MOU에는 김경진 동부건설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에 관한 동부건설과 키스톤PE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의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
특히 키스톤PE는 이번 MOU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았다. 기간은 MOU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MOU가 해제되는 날,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 실사의 경우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가 10영업일 이내에 지정하여 통지하는 날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어제 MOU 체결 후 곧바로 실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키스톤PE는 이날부터 정밀 실사를 진행하게 됐다. 키스톤PE는 앞으로 15영업일(3주) 동안 회계실사와 법률실사 등을 할 수 있다. 실사 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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