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7일 16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태평양시멘트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그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 왔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시멘트와 쌍용양회 채권단 간에 반 년 넘게 진행돼온 본안소송(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 관련)이 이날 재판부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추후 손배 청구소송에서 제대로 다투라는 취지"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에서 태평양시멘트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소각하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패소할 것을 예감한 태평양시멘트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었다. 채권단으로부터 쌍용양회 지분 우선매수권을 박탈 당한 데 대한 피해보상 성격이다. 법률자문 업계에서도 "태평양시멘트가 잘해야 피고의 금전적 손해배상 정도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곤 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15일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쌍용양회 지분에 대한 인수대금(8837억 원) 납입을 완료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만에 하나 승소한다 해도 이미 클로징 된 딜을 무효로 돌리긴 힘들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태평양시멘트는 현재 쌍용양회의 2대 주주(지분율 32.36%) 지위에 있다. 기존 최대주주인 채권단은 보유지분 전량(46.14%)을 경영권과 함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넘겼다. 태평양시멘트는 이에 반발, 지난해 하반기 법원에 "한앤컴퍼니 소유의 쌍용양회 지분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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