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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흔들어놓은 동양생명]'빠지고, 틀리고' 감사보고서 주석공시 오류⑦동양자산운용, 여전히 '보고펀드' 계열 기재…공시 신뢰성 하락

안영훈 기자공개 2016-08-09 10:11:56

[편집자주]

동양생명은 지난해 9월 안방생명보험에 인수되며 국내 제1호 중국계 보험사로 거듭났다. 인수회사 안방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동시에 피인수회사 동양생명이 겪고 있는 변화도 업계 이슈가 됐다. 중국계 보험사로의 변신 첫 돌을 한달여 앞둔 동양생명이 지난 1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다. 동양생명의 변화는 향후 출범하는 제2호, 제3호 중국계 보험사의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중물이다.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9일 09: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달이면 동양생명과 그 자회사인 동양자산운용이 중국 안방생명보험 품에 안긴지 만 1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안방생명보험은 그 윤곽만 드러낼 뿐 정확한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맡았던 금융감독 당국조차 5개월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을 정도로 정보 접근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통보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안방생명보험의 동양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가부결정 통보시한 60일을 넘겼다. 심사를 위한 자료 취합에 3개월 가까운 시일이 걸려 5개월(자료 취합 3개월+적격성 심사 2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금융감독 당국조차 자료취합에 애를 먹었던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나 주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보창구는 오직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의 공시 뿐이지만 이조차 완벽하지 않다.

일례로 동양생명 이사회에서 최고 결정권자인 야오따펑 이사회 의장의 경력만 봐도 그렇다. 동양생명은 야오따펑 의장의 현직 경력을 안방생명보험 이사장(2014년 4월~현재)으로 기재하고 있다.

전직 경력이 야오따펑 의장의 자격 적격성 판단자료가 된다면 현직 경력은 이해상충 문제 등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큰 중요한 정보다.

더벨의 취재 결과 야오따펑 의장은 동양생명의 발표대로 중국 안방생명보험의 법정 대표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동양생명 공시에선 누락됐지만 안방양로보험의 법정 대표인도 같이 맡고 있다.

즉 야오따펑 의장은 동양생명은 물론 최대주주인 안방생명보험과 중국 현지 계열사인 안방양로보험 등 총 3개 회사의 총 관리책임자나 마찬가지다.

동양생명의 자회사인 동양자산운용에서도 허술한 공시는 곳곳에서 눈에 띈다.

동양

동양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모회사인 동양생명이 중국 안방생명보험에 인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안방생명보험의 손자회사가 됐다. 이 때 온기선 전 대표를 비롯한 이사회 멤버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중 3명은 중국 본토에서 영입됐다.

하지만 전자공시(DART) 기업개황정보상에서는 동양자산운용 대표는 아직도 온기선 전 대표로 기재돼 있다. 현 팡짼 대표가 취임한지 벌써 11개월이 다 되가는 시기다.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내역에서도 동양자산운용은 아직까지 최상위지배기업을 보고펀드로 적고 있다. 차상위지배기업도 (유)보고제이의일호투자목적회사로 공시하고 있다.

안방생명보험의 손자회사로 최상위지배기업과 차상위지배기업이 안방보험그룹, 안방생명보험 등으로 변경됐는데도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 공시 오류일 수 있지만 중국계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로서 가뜩이나 실체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정보 취합 창구인 공시에서 주요 내용들이 '빠지고, 틀린' 셈이다.

중국 임원과 한국 임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우선 꼽힌다. 중국측 정보를 한국 임직원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할 중국인 임원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고, 한국 임직원은 중국측 임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요청하지 않아 생긴 사례라는 설명이다.

동양자산운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상황파악으로는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 내역은 명백히 잘못된 공시"라며 "공시 오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감사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회계법인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조속히 공시오류를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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