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거래소, IPO기업 감사보고서 제출요건 완화 검토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견도 상장 자격 얻을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6-12-30 10:39: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9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견'일 경우 상장 자격이 제한됐지만 이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시 필요한 3년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해왔다. 최근 사업연도의 경우 감사의견을 반드시 적정의견으로 받아야 하고 나머지 2년은 한정의견도 외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왔다. 다만 한정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이면 상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견이란 한정의 사유가 일부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래소는 과거 사업연도에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견을 받더라도 상장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그동안 꾸준히 관련 제도의 완화를 거래소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기업들은 재고자산 등 특정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자료가 미진해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3년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해만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년 이상 상장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업 사이즈가 충분해도 부득이하게 코스닥으로 상장 행선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가 감사보고서 제출요건을 완화할 경우 그동안 규제에 걸렸던 비상장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 행선지를 바꿀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과거 사업연도에 받았던 한정의견으로 상장시기가 지연되거나 코스닥으로 선회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의도치 않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