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 차명 주식 '논란' '서상국 대표 관여' 55만주 실명 전환, IPO때부터 허위 기재
박창현 기자공개 2017-01-09 08:12:2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6일 14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남 대표 소주 '잎새주(보해양조)'로 유명한 창해에탄올이 차명 주식 논란에 휘말렸다. 그룹 오너인 임성우 회장이 2014년 기업상장 때부터 수 십만 주의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 회장 차명 주식 사태에는 현직 대표이사인 서상국 사장도 관여돼있다. 임 회장은 공시 의무 위반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주 원료 '주정' 제조업체인 창해에탄올은 올해 초 임원 및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최대주주 임성우 회장의 보유 주식수가 146만 3639주에서 202만 719주로 늘어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지분율도 기존 17.33%에서 23.93%로 6% 포인트 이상 올랐다. 늘어난 주식의 평가 가치만 10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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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변동 사유다. 창해에탄올은 변동 이유에 대해 "실명 전환 보유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쉽게 정리하면 임 회장이 그 동안 차명 보유하고 있던 주식 6.6%가 실명 전환되면서 지분율이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최대주주 차명주식 보유 사태에는 임 사장과 함께 창해에탄올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상국 사장도 관여돼있다. 서 사장은 차명주식이 실명 전환되면서 지분이 34만 8753주(4.12%)에서 8만 6413주(1.02%)로 낮아졌다. 서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대부분이 사실은 임 회장의 차명 주식이었다는 분석이다.
차명주식 보유 시점은 2014년 기업공개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해에탄올은 정정공시를 통해 증시 입성으로 대주주 공시 의무가 생긴 2014년 8월부터 임 회장 보유 주식수가 잘못 기재됐었다고 인정했다. 실제 청해에탄올은 최근 상장 당시 임 회장 보유 주식수를 실명 전환 주식수가 그대로 반영된 202만 여주로 정정했다. 기업 상장 때부터 허위 기재된 주주 명부가 통용된 셈이다.
창해에탄올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차명 주식이 확인돼 스스로 정정공시를 냈다는 입장이다. 창해에탄올 관계자는 "지분율 변동 요인이 발견돼 자체적으로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창해에탄올이 계열사 전라주정과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차명 보유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실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시 위반 문제가 적발되면서 임 회장은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올초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가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 의무' 위반(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임 회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경고와 과징금,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후속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창해에탄올의 사례는 대주주 공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신세계와 중국원양자원 등 선례에 비추어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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