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주역 '예보 금융정리부' [우리은행 민영화]사전 작업부터 클로징까지 무대 뒤서 묵묵히 과업 수행
정용환 기자공개 2017-02-03 09:47:31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1일 1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주역'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고 예보만 유독 바빴던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 우리은행과 함께 무사히 민영화를 끝마쳐 다행이다."우리은행 민영화 성사 이후 가장 바삐 움직여왔던 곳은 예금보험공사(예보) 금융정리부다. 그럼에도 정작 예보 금융정리부 직원들은 "민영화에 있어 예보의 고생이 많았다"는 평가에 대해 덤덤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직 특성상 예보 금융정리부의 노력과 결실은 금융당국이나 우리은행과 달리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사된 것은 지난해 11월 13일 공자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열었던 때다. 이후 예보 금융정리부는 과점주주 공시, 매매계약 체결, 대금납입, MOU 해지, 사외이사 선임, 추가승인 등 두 달 반에 걸친 사후관리를 도맡아 진행하며 그 누구보다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과점주주 공시 및 주식매매계약체결은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사된 이후 예보 금융정리부가 다룬 대표적인 업무다. 예보 금융정리부는 우리은행과의 공시 작업을 통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대외에 알리는 한편 지난해 12월 1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과점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곽범국 예보 사장은 계약체결 당사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예보-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해지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에 대한 우리은행 주주총회 통과 또한 예보 금융정리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전제돼야만 했던 일이다. 예보 금융정리부는 공자위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 예보-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제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열린 우리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까지 유효했던 51.06%의 주주권한을 활용, 5명의 사외이사를 무사히 선임시켰다.
일부 과점주주에 대한 금융위 승인 역시 예보 금융정리부가 정해진 일정에 맞춰 보조했던 업무다. 예보는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초과보유승인을 받아야 했던 과점주주들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이들 두 곳 과점주주로부터 매각대금을 납부 받았다.
해가 바뀌고 나서도 비금융주력자면서 6%의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하게 된 IMM PE에 대한 초과보유승인 및 매매대금 납입 등 예보 금융정리부가 해야할 일은 남아있었다. 예보 금융정리부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의 IMM PE 초과보유승인 절차를 무사히 도왔으며 31일 IMM PE로부터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잔금 1338억 원을 납부받아 딜을 종결(Closing)지었다.
민영화 전후에 걸친 예보 금융정리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 끝에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은 완전히 종결됐다. 이제 예보의 눈은 잔여지분 매각을 향하고 있다. 예보 금융정리부 관계자는 "지금은 어쨌든 21.4%의 잔여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작년에 했던 딜이 이제서야 끝난만큼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하고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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