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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과징금에 손익 출렁…순이익이 적자로? 공정위 감액 취소 291억 추가 부담, 2년연속 순손실 위기

심희진 기자공개 2017-02-22 08:32:3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신양회가 과징금 감액 취소 통지로 2년 연속 순손실을 낼 위기에 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감액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이번 통지로 성신양회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73억 원에서 291억 원으로 220억 원가량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초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6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성신양회 과징금은 437억 원이었다. 이는 2015년 4분기 손익에 반영됐고, 그 결과 성신양회는 2015년 34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5월 437억 원 중 109억 원을 납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 수순을 밟았다. 그 결과 과징금을 절반 수준인 218억 원까지 줄일 수 있었다. 당시 감액 소식에 성신양회 주가는 1만 원대 초반에서 1만 2000원대까지 치솟는 등 오름세를 보였다.

성신양회는 과징금 환입분인 218억 원을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386억 원을 기록했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11월 나머지 109억 원의 과징금 중 36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번 과징금 감액 취소 통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73억 원만 더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멘트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이의 신청을 거쳐 과징금을 감액받았으나 이번에 무효 처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 통지서를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성신양회의 2016년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신양회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86억 원이다. 과징금 증가분이 4분기에 반영될 경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순손실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10월에도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과 드라이몰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약 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결과 3분기 23억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과징금 추가 납부는 재무구조 악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연결기준 성신양회의 총차입금은 4043억 원이다. 같은 기간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4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2662억 원)은 전체 차입금의 6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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