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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제동 불구 채권단-더블스타 SPA체결 우선매수권 논쟁 별개..일정 예정대로 진행

윤지혜 기자공개 2017-03-13 14:23:2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1: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우선매수권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타이어가 예정대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이날 오전 11시 SPA를 체결했다. 최종 매각가격은 더블스타가 제시한 9549억 원으로 결정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0일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게 매각하는 안건을 두고 8개 채권단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00%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전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컨소시엄 형태의 자금조달을 채권단이 허용해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주주협의회와 맺은 약정에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긴 하지만 이를 주주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초강수에 관련업계는 더블스타와 SPA체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지연될 가능성에 주목됐지만 채권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거래를 진행했다.

한편 매각자와 우선협상자는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시점으로부터 최대 5개월 안에는 거래를 마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는 단순히 거래를 단기간내에 종결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이 장기전에 나설 경우 중국계 투자자인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더블스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만약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합의한 기간을 넘길 경우 더블스타는 기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딜을 드롭할 수 있다.

채권단은 SPA에 적힌 거래 가격과 조건 등을 3영업일 내에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박세창 부자에게 전달하고 박 회장 측은 30일 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 우선매수권에 대한 의사를 밝힐 때는 채권단이 우선협상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한 자금 증빙도 함께 제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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