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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M&A]박삼구 '운명의 30일' 스타트금주 매각 중단 가처분訴 제기 유력…산은도 법률 검토 착수

이효범 기자공개 2017-03-15 08:23:3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4일 1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 조건을 통보받으면서 그룹 재건에 마침표를 찍을 '운명의 30일'이 시작됐다.

박 회장은 조만간 채권단을 상대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앞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주협의회에서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이 컨소시엄 허용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률대리인 선임 검토 등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소송을 진행해나는 쪽으로 방향은 설정한 상태"라며 "(소송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소송전을 예고하자 산업은행도 이에 대비한 법률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구성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컨소시엄 구성 금지'라는 원칙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전략기획실 사장에게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타이어와 맺은 SPA 조건을 이날 통보했다. 우체국 내용증명 형식으로 해당 내용이 전달된 이날부터 앞으로 30일 뒤인 다음 달 13일까지 박 회장 부자는 우선매수권청구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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