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스카이더블유, 칸서스에 메디슨 주식반환 청구 칸서스파트너스 상대 민사소송 제기…1심 패소 후 항소 진행

윤동희 기자공개 2017-05-10 10:42:36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8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메디슨이 삼성에 인수된 후에도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로 매각되기 전 2대주주인 스카이더블유가 칸서스자산운용과 칸서스파트너스가 설립한 칸서스인베스트먼트삼호투자전문회사(이하 칸서스PEF)가 삼성전자에 매각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더블유는 최근 칸서스PEF를 상대로 삼성메디슨 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원고(스카이더블유) 패소 판결에 불복한 결과다.

스카이더블유는 칸서스PEF가 삼성전자에 매각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서스PEF는 2005년 9월 스카이더블유가 일정 가격에 칸서스PEF가 보유한 메디슨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 다는 내용의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두 관계자는 메디슨 상장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채 칸서스가 보유 주식을 2011년 2월 삼성전자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카이더블유는 칸서스PEF가 올린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형태로 지급하거나 아예 스카이더블유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옵션계약을 해제할테니 자신들로부터 사간 주식을 모두 되돌려달라는 얘기다. 소를 제기한 일시는 지난해 5월이다.

1심에서 스카이더블유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스카이더블유)의 이 사건 각 옵션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및 해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콜옵션 행사가가 연 복리 20%으로 수년 이 지난 현재 스카이더블유가 주식을 다시 사올만한 여력이 없어 옵션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칸서스PEF가 고의적으로 옵션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칸서스PEF가 보유 의무를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일부 지분에 얽힌 옵션 계약 하나 때문에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반환 청구는 옵션 계약자로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스카이더블유는 즉시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에서 스카이더블유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지만 스카이더블유의 가처분신청이 한번 인용됐던 점이나 메디캐피탈관련 소송에서 완전히 판결이 뒤집혔던 점들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만은 없다. 만약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삼성전자가 취득한 삼성메디슨 주식 일부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스카이더블유는 칸서스PEF가 삼성전자에 주식을 매각할 때부터 옵션계약 체결을 이유로 매각 작업을 방해왔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식처분을 막는 식이다. 거래 계약 직전에는 법원이 스카이더블유의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인용해 거래가 불발될 뻔 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해당 소송 해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

스카이더블유가 칸서스PEF-삼성전자 거래체결 전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극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긴 했으나 다양한 형태로 소송이 지속되며 오랜 기간 동안 사태가 완전히 진압되지 못했다. 2010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부터 정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7년 현재까지 만 7년 째 스카이더블유가 삼성메디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칸서스PEF에 투자했던 은행들도 삼성메디슨 주식과 관련한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해당PEF에 유한책임투자자(LP) 등으로 참여했던 은행들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여전히 에스크로에 넣어둔채 이익으로 편입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