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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셀트리온헬스 조속한 상장 지원 '의지' 경징계 확정되면 재심사 보고서 형태 약식 진행…이르면 7~8월 공모 예상

신민규 기자공개 2017-06-02 15:53:41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1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길을 빨리 터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회계감리 제재수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최종 확정되면 상장규정상 재심사가 진행되지만 약식 보고서 형태로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일 "상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심사 과정은 거칠 것"이라며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약식 보고서 형태로 끝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경고 조치와 같은 경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재심사를 거쳐 심사효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절차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심사를 아예 생략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장요건에 결격사유는 없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의·경고조치를 받으면 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간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감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측과 재심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이달 1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밀감리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이나 21일 중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징계수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주의조치로 일단락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계 정밀감리에 돌입하기 전에 회계보증금 처리 이슈를 자진 수정한 부분이 경감사유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분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초 증권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감안하면 7~8월에는 공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논란이 컸던 만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공모 흥행을 이끄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 상 예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월 14일 예비심사를 승인받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9월 14일 이전까지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35일룰(Rule)을 적용 받아 1분기 감사보고서를 사용해 8월 중순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대우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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