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아주저축銀 승인심사 대상 되나 [아주캐피탈 M&A]웰투시PEF 후순위 LP, 대표이사 추천…'실질영향력 행사자' 인정 관건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13 10:45:3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주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대상에 우리은행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PEF), 특수목적회사(SPC)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아주캐피탈·저축은행 인수주체인 웰투시 PEF의 주요 출자자(LP)이며 아주저축은행 차기대표를 추천하는 등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심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아주저축은행의 모회사는 100% 지분을 가진 아주캐피탈이다. 아주캐피탈의 지분 74%를 보유한 대주주 '웰투시 제3호 특수목적회사'는 PEF 운용사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SPC다. PEF가 SPC를 통해 캐피탈사와 그 자회사인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구조다. 이 가운데 캐피탈은 대주주변경 후 7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저축은행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가 대주주 심사대상이 될까.
아주캐피탈과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다. 바로 애큐온캐피탈이다. 미국계 PEF 운용사 JC플라워즈는 'JCFⅢ K홀딩스'와 'JCFⅢ D홀딩스'란 두 개의 SPC를 만들어 KT캐피탈과 두산캐피탈을 매입했다. 두 캐피탈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애큐온캐피탈은 지난해 H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그 당시 애큐온캐피탈은 물론 JC플라워즈까지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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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비춰보면 아주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심사대상은 아주캐피탈과 웰투시인베스트먼트다. 문제는 금융위가 지난 4월 저축은행 인수기준을 강화한데 있다. PEF 또는 SPC를 통해 인수할 경우 장기경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저축은행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키로 한 것. 만약 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인수주체인 웰투시 제3호 SPC는 2100억 원 규모의 PEF와 인수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PEF에는 우리은행이 주요 LP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025억 원을 후순위 출자한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년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PEF 만기 2년이 지난 후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아주저축은행 차기대표 선정에 우리은행이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웰투시는 조규송 우리은행 업무지원그룹 상무를 아주저축은행 대표로 내정했는데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사다. 조 내정자는 내달 열릴 아주캐피탈 주주총회에서 선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은행은 아주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심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웰투시가 승인신청과 함께 제출할 장기경영계획에 우리은행의 추후인수 계획이 첨부된다면 당연히 심사대상에 오른다.
아주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심사는 금융위가 지난 4월 인가기준을 강화한 후 첫 번째 사례다. 그렇다보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일단 웰투시가 내달 중 제출할 승인신청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웰투시가 승인신청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로는 심사대상 및 승인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며 "심사서류를 통해 인수구조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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