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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철회 2대 주주, 박광철·정찬희 대표측 소명 납득한듯

권일운 기자공개 2017-07-20 10:07:4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0일 10: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카코리아 2대 주주가 박광철·정찬희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된 횡령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카코리아의 2대 주주인 이주성씨는 지난 19일 박광철·정찬희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이로써 박광철·정찬희 대표의 메디카코리아 경영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이씨는 메디카코리아 창업자인 이덕환 회장의 아들로 메디카코리아가 프로톡스에 인수된 이후에도 23.2%의 지분을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씨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감사나, 회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요 주주들이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씨는 박광철·정찬희 대표가 프로톡스를 통해 메디카코리아를 인수한 뒤 실행한 각종 경영활동 행위가 메디카코리아와 자신이 보유한 메디카코리아 지분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왔다. 특히 박광철·정찬희 대표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이후 박광철·정찬희 대표 측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메디카코리아의 자금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도 박광철·정찬희 대표가 내놓은 일련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성씨의 한 측근은 "가처분 신청 취하는 수일 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광철·정찬희 대표 측이 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전후사정을 밝혔고, 이씨 또한 두 대표의 설명에 납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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