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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정찬희 대표, 백기사 확보 시너지파트너스 대상 340억 CB·BW 발행..잠재지분 50.2%로 높아져

권일운 기자공개 2017-07-21 10:00:4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0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광철·정찬희 메디카코리아 대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투자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 투자자는 시너지파트너스로, 메디카코리아 과반 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했다.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디에스케이 측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메디카코리아는 이달 초 240억 원 어치의 CB와 100억 원 어치의 BW를 동시에 발행했다. CB와 BW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5000원이다. CB와 BW가 전량 신주로 바뀔 경우 메디카코리아의 전체 발행주식수는 680만 주가 늘어나게 된다.

메디카코리아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675만 주다. 이 가운데 51%의 지분은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케이의 자회사인 프로톡스가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행한 CB와 BW를 단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전량 신주로 바꿀 경우 최대주주(50.2%)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프로톡스의 지분율은 25%대로 희석된다.

메디카코리아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CB와 BW를 취득한 곳은 박광철·정찬희 대표의 백기사로 참여키로 한 시너지파트너스다. 메디카코리아에서 프로톡스가 개발한 보톡스를 생산하려던 박광철·정찬희 대표의 계획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차질을 빚자 재무적투자자(FI)로 구원 등판한 것이다.

박광철·정찬희 대표는 신규로 FI와의 동맹 관계를 지속하기만 한다면 디에스케이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메디카코리아를 경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CB에 대한 콜 옵션을 행사하거나, BW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분을 확보할 여지도 있다.

주주가 아닌 제 3자에 대한 CB와 BW 발행은 회사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광철·정찬희 대표의 백기사 확보 과정에 디에스케이 측이 제동을 걸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현재 메디카코리아의 이사회는 박광철·정찬희 대표 및 민봉희 사내이사 등 3인으로 구성돼 디에스케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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