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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평사 검사 키워드 '이해상충' '평가조직-영업조직' 분리 여부 점검…임직원 이해관계도 확인

양정우 기자공개 2017-08-25 15:10:25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08: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실시한 신용평가사 검사의 키워드는 '이해상충'이다.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맞춰 검사한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각론에선 '신평사-발행사' 간 이해상충 문제에 가장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선진화 방안의 발단이 신평사가 발행사와의 이해 관계로 신용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지적 때문이었다. 발행사가 후한 등급을 주는 신평사를 고르는 '등급 쇼핑'과 신평사가 등급 평정을 계약 체결에 이용하는 '등급 장사'가 상존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 결국 신평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금감원이 이번 수시 검사에 나서며 가장 공 들여 점검하는 항목이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엄격한 분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는 '파이어 월(Fire wall)'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신평사는 시스템 구축에서 나아가 이해상충 이슈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관리하는 내부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발행사가 신평사의 관계사와 거래를 통해 후한 등급을 받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감원이 짚어볼 대목이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크게 강화해 평가그룹과 영업그룹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발행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지만 등급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내부통제기준을 시행세칙에서 자본시장법령에 이관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서 명확하게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상위 법령(자본시장법령)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올해 초 입법 예고했다"며 "올해 안에 법제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더 체계적으로 신평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이 신용평가에 참여했는지도 금감원 검사의 확인 대상이다. 현행 규정에선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있다.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젠 주식을 포함해 금융투자상품(발행 및 보증)을 보유한 임직원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가 주식(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할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이해상충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 당국은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요 신평사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선례가 있다. 지난해 발표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평사의 영업정지까지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 나이스신용평가를 시작으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사마다 영업일 기준 7일을 검사 기간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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