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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주주 민사소송 휘말릴까 [총수부재 삼성 어디로]회사 손해 사유로 경영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김일문 기자공개 2017-08-25 19:15:23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5일 19: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핵심 수뇌부가 1심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검찰측 혐의를 일부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부과한 만큼 삼성전자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전자를 대신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검찰이 공소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으나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최순실 일가의 승마 지원에 쓰인 73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 경영진인 이 부회장이 기업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다면 회사 또는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횡령과 평판 하락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등을 이유로 주주들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주체가 누가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따지자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대주주란 점과 소송을 결정할 이사회 멤버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주체가 되는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에서는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 주주가 회사(삼성전자)를 대신해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 혹은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최근 6개월간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다.

주주대표소송은 엘리엇과 같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지분 0.6%를 보유했다고 밝히며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엘리엇이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주주대표소송이 현실화 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1심에서 실형을 받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아직 확정판결(3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형사 사건의 판결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소송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릴수도 있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 재판이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경우가 달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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