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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미래·농협생명, 배타적상품권 '3인3색' 고령화 기조속 고객 니즈 반영…회사 부담 리스크 최소화

안영훈 기자공개 2017-10-24 16:29:53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3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이 동시에 배타적사용권 승인 신청에 도전장을 던졌다. 교보생명은 CI보험, 농협생명은 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은 변액연금보험 등 제각각 성격이 다른 신상품을 통해 회사의 독창적 상품개발 역량을 검증받게 된다. 내달 심의결과에 따라 3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17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무)교보미리미리CI보험(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1년을 신청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금리하락으로 해지환급금이 소진될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비용 없이 장래 지급할 보험금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 유통되는 사망보험채권과 비슷하면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나 생명 경시 문제 등을 해소한 상품이다.

교보생명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하루 후인 지난 18일에는 농협생명이 '더행복한NH프리미엄연금보험(무배당)'으로 배타적사용권 1년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금리연동형 보험에서 연금개시시점 유지자에 한해 기간별 최저보증을 상향하는 보증옵션 부가(100~150%)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날 미래에셋생명도 기존 변액연금에는 없는 '투자 계정' 개념을 도입한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11글로벌자산관리'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신청했다.

3사의 상품은 모두 서로 다른 상품군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 상품군에서 나온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다는 특징도 있다.

이와 함께 3사의 신상품에는 보험사의 향후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곳곳에 반영돼 있다.

교보생명의 (무)교보미리미리CI보험(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로 고객이 미리 보험금 일부를 노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는 고객이 미리 노후긴급자금으로 활용한 보험금 만큼 적립금을 덜 쌓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향후 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보험 부채 적립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농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구자본 부담이 적은 연금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이 녹아 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17)이나 신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해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고 연금보험 시장 영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의 경우 연금보험 상품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상품 경쟁력이 곧 리스크 부담이 적은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의 원동력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상품 개발 트렌드 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라면서 "상품개발 밑단부터 회사의 리스크 부담 수준을 따져 고객 만족도는 높이면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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