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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룰' 해법은…'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시행령만 개정하면 완화 가능…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촉매제 기대

이충희 기자공개 2017-10-30 08:54:1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6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전면에 나서 '49인룰'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인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는 49인룰 완화를 위해 당장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국회에서 발의 되어야 하고, 최종 법 개정 절차까지 마치려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협회는 현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개인들의 숫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개인들은 사모펀드 49인 청약 카운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 권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숫자를 늘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투자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건의해 국무회의만 거치면 고칠 수 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보다 훨씬 빠르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이 허들을 사모펀드 가입 최저선인 1억 원 수준으로만 낮춰도 리테일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전체에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들의 숫자가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잔고 수준을 사모펀드 가입 최저선으로 낮추거나 '투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등으로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 전문투자자 숫자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9인룰이 걷혀지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말 운용사 진입 허들이 낮아지는 등 영향으로 매년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여기에 청약 권유자 숫자를 49인으로 한정해둔 모집 규제까지 완화되면 시장은 더 큰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훨씬 많은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마케팅을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가 예상된다"며 "49인룰 완화는 향후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커지는데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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